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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조사특위 구성하라"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공정한 분양전환 요구 임차인대회
  2007-04-26 16:00:29 입력

4월24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광명시 도덕파크 임대아파트를 선두로 순천의 베들주공 임대아파트, 남양주시 청학6·7단지 임대아파트, 서울 휘경주공 임대아파트, 양주시 덕정주공1·2단지 임대아파트, 대구 명곡5단지 임대아파트, 인천 화도진 임대아파트, 안산 그린빌 18단지 임대아파트 등 전국 각처에서 500여명의 임차인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분양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공개와 공정한 분양전환을 요구하는 전국임차인대회'가 열렸다.
 
대회에서 주장된 내용.

임대아파트 건설원가는 모든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산정,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임대주택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임대사업자는 건설원가를 감춰두고 택지비와 건축비를 법령이 정하는 공급기준을 위반하여 2~3배 부풀렸고, 따라서 임대아파트 임대료와 임대보증금도 부풀려져 산정되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아파트도 건설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임대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장된 부풀려진 건설원가를 기초로 산정된 분양전환 가격도 부풀려져 있다.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분양대책위원회는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건설원가를 철회할 것과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공개를 통해 공정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분양전환가격의 재산정을 요구했다.

이날 모인 임차인들은 “임대주택법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비공개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에 대한 실체적 조사를 바로 실시하고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것”과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국회는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비공개로 인한 법질서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와 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여 국회 기능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는 수십 건의 원가공개 소송에서 매번 패소하고 있고, 그로인해 수십여 단지의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절차중지 소송이 제기되어 분양전환이 법원에 의해 중지되었음에도 모든 것을 소송으로 회피하는 행태를 벗고 공기업으로, 국민에 봉사하는 기업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를 공개 사과하고 임대아파트 건설원가를 즉각 공개하라고 결의하였다.

다음은 이날 채택된 결의문 전문이다.

임대아파트 건설원가공개와 공정한분양전환을 위한 결의문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긴 잠을 깨우고 푸르른 신록의 희망을 꽃망울에 담아 터뜨리고 있고 대지의 희망인 녹음은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민의 희망인 주거안정은 정부의 불법정책과 불법정책을 고수하려는 집단에 의해 10여년이 넘도록 혹한의 겨울이고 국민의 청구권적 기본권인 건설원가의 알권리는 정부와 주택공사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있다.
우리들 서민의 희망은 주거안정과 이를 통한 생활의 안정이다.
부귀와 영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주거권 실현을 통한 보금자리의 회복을 원할 뿐이다.
 
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는 모든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산정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직접 작용하는 기초자료이다. 이런 기초자료를 감춰두고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건설원가로 산정되는 모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그리고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은 부풀려질 뿐이고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다.

임대아파트 건설원가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초로 산정되야 하고 임대주택법상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표준건축비로 제한했으며 공공택지의 택지비는 임대아파트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라고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에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도덕한 임대사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비와 택지비를  공급가격기준을 위반하여 부풀렸고 이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청구권적기본권인 건설원가의 알권리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비공개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산정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고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불투명하게 하여 사실상 법령을 위반하여 높게 책정된 분양가격은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음이다.

우리는 오늘 전국의 참 주거권실현을 원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우리들의 결의를 천명한다.

임대주택법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비공개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에 대한 실체적 조사를 바로 실시하고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와 건설교통부의 입장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오늘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방관한다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를 방관한 건설교통부에 있음을 명백히 한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라!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고 현재 임대사업자의 법규위반은 각급법원에 의해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

국회는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비공개로 인한 법질서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와 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여 국회의 기능에 충실 할 것을 요구한다. 빈부격차의 심화로 서민의 삶은 나날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공개를 통한 서민의 주거비경감과 법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국회는 즉각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국회는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조사특위를 즉각 구성하라!
 
부도덕한 임대사업자로 전락한 대한주택공사는 수십 건의 원가공개 소송에서 매번 패소하고 있고, 그로인해 수십여 단지의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절차중지소송이 재기 되어 분양전환이 법원에 의해 중지되었다. 대한주택공사는 모든 것을 소송으로 회피하는 치졸한 행태를 벗고 명실공히 공기업으로 국민에 봉사하는 기업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를 공개 사과하고 임대아파트 건설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주택공사와 임대사업자는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공개하고 공정한분양전환 실시하라!

오늘 우리는 전국의 임차인과 참 주거권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의견으로 이 결의문을 체택하고 결의문에서 제기한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행동에 나설 것임을 힘차게 결의한다.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공개하라!
건설교통부는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라!
국회는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조사특위를 즉각 구성하라!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공개와 공정한분양전환을 위한 전국임차인대회 참가자 일동

 

김영관 시민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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