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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땅이 정부지원금 가로막아”
기초생활수급자 거부 당한 강희영씨
  2006-08-10 15:54:06 입력
장애인에게 ‘평등복지’는 다른 나라 이야기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양주시지부 강희영(33) 총무의 한 팔은 3살 때 겪은 소아마비의 흔적을 남긴 채 취재 내내 바지주머니에 들어가 있다. 또한 초등학교 시절 교통사고로 인한 시각장애로 그의 시선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다. 두 상처는 그에게 2급 지체장애인이라는 삶의 무거움을 짊어지게 했다.

“집사람도 소아마비로 2급 장애인입니다. 어머니도 과거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프레스에 손가락을 잃고…산재보상이란 게 없던 옛날이었지요. 어머니는 현재 4급 장애인입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끼리 어루만지며 살아가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늘 고달프다.

“장애인은 취업이 엄청 힘듭니다. 여기 장애인지부에 남는 길 밖에 없더군요. 일산 기술학교에서 사무자동화 과정을 수료했지만 거기를 통해서도 취업할 길이 없어요. 지금 수입은 장애인지부에서 지원되는 30여만원과 어머니가 일당으로 버는 2만원 남짓이 전부입니다.”

30여만원으로 살아가는 게 쉬울 리 없다. 아내가 아기를 갖자 앞날이 걱정인 강희영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시에서 거부되었다.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있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서 현재 가압류 상태로 거래도 되지 않는 땅입니다. 효용가치도 없는데 땅이 있다는 이유로 어머니나 저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강씨 말을 들어보면 그들만의 경우가 아니다. 한 예로 많은 독거노인들이 자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양주시 관계자는 “가압류 증빙자료가 있는 압류재산이라 해도 재산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행정제도의 모순 속에 ‘평등한 복지실현’이란 ‘꿈’같은 이야기다.

신체장애인복지회 양주시지부 관계자는 “시가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했지만 몸에 와 닿는 변화는 아직 없습니다. 2001년경 양주시지부가 생긴 이래 장애인 담당공무원을 만난 적은 딱 한번이에요. 양주시는 장애인이 다니지 못하는 도시입니다.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인도의 높은 턱과 좁고 불편한 도로는 말 그대로 벽입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의 벽’ 아래 생활고 문제가 시급한 강씨 부부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몇십만원마저 목마르다.

어필선 기자(apil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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