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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조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재반론 특별기고/정성호 전 국회의원
  2011-11-02 13:01:54 입력

‘누군가는 용기있는 개척자가 될 때’
이종호 양주시의회 의장 반론기고 관련

개척이 아니라 무책임한 위법 그 자체
지역발전 대책수립 위해 공개토론하자

▲ 정성호 전 의원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발전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물며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동분서주하는 정치인은 지역발전을 입에 달고 살 수 밖에 없다. 정치인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공언하지만 그 실천과 행동도 과연 그러한지는 지역발전의 결과가 증명할 수 있을 뿐이다.”

필자는 <경기북부시민신문> 기고에서 지역(특히 동두천시)의 발전과 관련하여 정치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소견을 밝히면서 양주시의회에서 제정한 법인세 감면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이종호 양주시의회 의장은 ‘법인세 감면조례 부정은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 세법체계를 들먹이는 것은 조례 제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부득이 다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이종호 의장은 그의 기고에서도 분명히 “~무모해 보일수도 있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잠자고 있던 기득권을 깨우겠다”고 하면서 법인세 감면조례는 “~실체가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체화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번 옳은 말씀이다.

조례는 이 의장 주장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져야 한다. 그 때문에 필자는 양주시 법인세 감면조례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적법한 절차가 결여되어 위헌·위법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양주시의회가 조례 제정의 근거로 든 것은 필자가 제정을 주도했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공여구역특별법)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1항이다.

위 규정을 옮겨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양주시의회는 위 법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조세의 하나인 법인세도 감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공여구역특별법의 취지는 국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조례로 부과되는 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즉, 공여구역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취지는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 뿐이다.

따라서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세인 법인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률에 공여구역특별법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조례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가 아니라 조례에 의하여 부과된 조세일 뿐이다. 공여구역특별법 어디에도 법인세를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양주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어느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는지 그 자료를 공개하기 바란다.

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다. 그중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든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상호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의 상하체계를 두어 모든 법을 상위법에 근거하고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여야 하는 원칙을 둔 것이다.

혹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비록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모순되더라도 조례를 만든 것은 용기 있고 의미있는 일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하고 그야말로 무책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인 것이다. 양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시민과 시민, 시청을 비롯한 시의 기관과 기관, 시의 기관과 시민 사이의 약속이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은 불신을 초래한다.

필자는 지난 10월28일 대구 어느 기업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대구에서 서울 인근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데 양주시의 법인세 감면조례 기사를 보았고 확인 과정에서 필자의 기사도 보았다고 하였다. 그가 조례에 대하여 물어, 필자는 사견으로는 어렵지 않겠냐고 했고 직접 양주시에 문의해 책임있는 답변을 들으라고 하였다.

그후 그는 양주시 담당부서에 문의하고는 어떠한 확답도 듣지 못했다며 “무슨 장난하고 있냐”고 불평하였다. 만약 어떤 기업인이 양주시 법인세 감면조례의 실효성을 신뢰하고 기업 이전을 추진하였는데 결국 법인세 감면이 안된다고 하면 과연 누가 법적 책임을 질 것이고 그에 따른 양주시의 이미지 실추는 어떠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바란다.

개척자는 새로운 영역이나 진로를 처음으로 열어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아프리카를 탐험했던 리빙스턴 등과 같은 탐험가, 인터넷시대를 연 빌 게이츠, 스마트 세상을 펼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을 말한다. 법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개척이 아니라 위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 중이다. 양주시가 신청한 국고보조금이 전례없이 상당정도 미반영되었다는 소리가 들린다. 내년도 예산 확보, 조례특례제한법 등의 개정 등을 촉구하고 이를 행동에 옮기는 게 당장 필요한 일일 듯하다. 지면을 통한 논쟁보다는 지역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을 위한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한다.

2011-11-02 13:10:53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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