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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폐기물 단속법도 ‘모르쇠’
[추적보도] 양주시 불법 환경업체 조직적 비호 의혹
  2007-04-05 08:56:22 입력
사건 발생 9일만에 불법투기현장 다녀와


▲ 경기자원이 3월24일 파주시 광탄면에 퇴비라고 투기한 음식물쓰레기. 잡목 등이 뒤섞여 있다.
양주시가 관내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체인 경기자원의 불법성을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관련 단속법을 묵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양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따르면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지도감독 범위는 ▲인·허가, 신고 또는 등록요건의 구비실태 및 일치여부 ▲폐기물처리시설·장비의 적정성 및 안전관리 실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적정성 ▲각종 장부, 대장 등의 기록·보존여부 ▲그 밖에 신고·보고·준수사항 등 이행여부 등이다.


그러나 양주시는 그동안 경기자원으로부터 매달 음식물쓰레기 반입량만 보고받았을 뿐 여기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량, 폐기물 반출량 등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다른 업체들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침출수 처리량 등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경기자원만 보고에서 누락된 것이다.


▲ 3월24일 본지가 취재를 시작하자 땅주인 등이 급히 장비를 불러 현장을 은폐하고 있다. 양주시는 문제가 확산되자 4월2일이 되어서야 현장에 다녀왔다.
특히 경기자원은 폐기물 반출내역 등 매일 작성해야 할 폐기물관리대장이 없다고 실토했으나, 이 점도 양주시는 묵과하고 있다.

단지 1년에 2회, 업체가 ‘알아서’ 작성한 ‘퇴비생산 및 판매실적 현황’ 통계만 보고받고 있다.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제품(퇴비)이 팔렸는지, 정상적인 퇴비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전혀 없다.


인근 포천시 업체들은 매달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해 시청에 제출하고 있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경기자원은 폐기물 반출대장이 없다”고 시인한 뒤 “퇴비는 제품이어서 우리가 관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대장을 매일 작성시킬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양주시는 문제가 터진 3월24일 이후 9일이나 지난 4월2일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인 파주시 광탄면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 또다른 의문을 낳고 있다. 현재 이 시료는 양주시가 보관중이다.

2007-04-05 08:56:2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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