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서 양주·의정부시 방향 국도 3호선 중앙선 경계부분(사진)에 ‘신용불량자도 신용카드(500만원 이상)를 100% 발급해준다’는 현수막이 약 100m 간격마다 불법으로 설치되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불법 현수막 설치도 문제지만 신용불량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급을 받는 순간 금융법 위반에 연루되거나 더 큰 신용불량자로 전락돼 문제가 심각하다.
본지가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서울 영등포에 사무실을 둔 대행업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휴대폰) 신용기준으로 신한, 삼성, 롯데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등본, 29만5천원을 통신보증보험기금으로 준비해 직접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정보 조회상 연체 또는 7등급 이하는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통신 신용기준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사기행각에 속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을 무대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신용불량자들을 더 큰 수렁으로 몰아넣는 불법 업자를 근절하기 위한 금감원과 경찰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