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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무법자’ 견인차 위협질주
단속은 미미
  2011-06-17 09:52:51 입력


교통사고 현장을 ‘접수’하기 위한 견인차들의 무한질주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은 미미한 상태여서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늘 불안해하고 있다.

6월13일 오전 9시30분경, 동두천시 지행동 지행우체국 앞에서 일어난 차량 접촉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려대는 견인차들이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밥먹듯 하며 도로를 질주했다.

이날도 6대의 견인차량이 현장에 도착한 뒤 횡단보도와 도로를 장시간 점거해 교통흐름과 보행자들의 보행을 막는 등 ‘도로의 무법자’로 행동했다.

현장을 지켜보던 김모(47)씨는 “견인차들이 사고현장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관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법규 위반 견인차로 인한 또다른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견인차 운전자 대부분은 견인 건당 수당을 받는 방식이어서 사고차량 견인을 위해 불법도청은 물론 경광등 장착과 경보음 울림, 신호위반과 과속은 기본이다.

과거 견인차를 운행했던 이모(46)씨는 “사고차를 끌어가는 것이 생계와 직접 관련되다보니 현장에 우선 도착하기 위해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견인차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동두천경찰서 관계자는 “단속을 벌여 견인차 면허가 없는 운전자를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통해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와 행정적 위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동두천시에는 10대의 견인차량이 등록되어 있지만 현행법상 자신의 거주지에 신고하면 타 시군에서 영업할 수 있어 실제로는 약 20여대의 차량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견인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이렌과 LED 및 청색·적색 같은 경광등 부착은 모두 불법이며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없다.

김동철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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