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5월 이모씨는 의정부법원 감정평가 명세서와 등기부등본 건물내역을 보고 동두천시 지행동 예일복합타워 1~6층을 약 7억원에 낙찰 받았다. 서류에는 자동차 관련시설로 나와 있었다.
하지만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동두천시의 통보를 받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부터 시와 2년 가량 마찰을 빚어 오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2003년 12월 일반상업지역인 신시가지에 건축된 예일복합타워는 건축면적 2천102.9㎡에 지하1층 기계실, 지상1층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2~6층 업무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로 완공됐다.
낙찰자 이씨는 각종 자동차 관련시설을 영업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2009년 10월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신청했지만 시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조성된 주차장 용지의 주차전용 건축물로 주차장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등기부등본상 자동차 관련시설을 할 수 있고,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자동차 관련시설에는 자동차매매장, 정비공장, 운수업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불가 통보를 하는 시를 이해할 수 없다”며 “1~6층 주차장 시설에서 생기는 수입이 하루 5천원인데 시는 매년 3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내 재산권리 행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3년에 완공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7년이 지난 2009년 2월에 와서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이라고 직권 정정하는 등 행정상 기재착오로 인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토지이용규제계획법에 따라 주차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괄호안의 ‘주차장’이란 직권 정정부분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행정상 실수”라며 “등기부등본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이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