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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이 아니라 '개발법'?
  2007-02-21 16:06:37 입력

1. 주한미군에 의해 저질러지는 사건과 사고 그리고 인권유린. 이로 인하여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의 경기북부 지역의 시민들은 깊은 상처를 묻고 살아왔다. 게다가 이로 인한 지역발전의 저해를 가져오고 도시공간의 왜곡이 심각하게 지적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2. 최근 미군공여지 반환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미군공여지의 활용방안이 각 지자체마다 쏟아지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환경문제를 고려한 친환경적 개발과 인적자원개발을 고려한 교육의 도시조성을 공통적으로 기본과제로 삼고 있다. 그리하여 경기북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사업목록에서 대학교 유치는 빠지지 않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이 드디어 비상하는가 하는 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던 처음과는 달리 본래의 취지와는 걸맞지 않게 이질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광운대학교 유치를 비롯하여 첨단 IT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으로 첨단 산업도시의 메카로 변모할 것이며, 문화관광도시, 행정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시킬 것을 계획에 있으며 양주시는 특히 대단위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동두천시에서는 일류교육의 도시와 친환경적인 휴양림 조성, 영상문화관광사업 및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할 계획에 있다.

4. 특히 동두천시에서 주한미군공여지역 활용방안에 내놓은 영상문화관광사업과 같은 경우는 수차례 사업타당성 및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된 바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제 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접경지역지원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에 이어 이번엔 주한미군공여지역 활용계획에까지 사업계획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동두천시에서도 대학유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는 하나 부진한 모습에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내쫓겠다는 것인지 알 수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으로 시민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이권이 있는 사업에만 손대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5. 과연 이대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으로 인해 각종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는 것이 가능할까. 너도나도 골프장 등 위락시설로 활용할 계획이거나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이를 활용할 계획에 혈안이 되어있으니 ‘특별법’이 아닌 ‘개발법’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는가.
각 지자체에서는 주한미군철수로 인하여 반환되는 공여지 활용에 앞서 사업계획에 대해 신중히 고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미군기지활용계획은 지역민에게도 큰 관심대상이므로 시민참여하에 활용계획이 수립되는 것이야 말로 이상적일 것이다.

2007.2.21
참여연대경기북부

<첨부자료>
1.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범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투자가이드
2. 사업대상 면적 및 입지가능시설현황-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투자가이드

<연락처>
참여연대경기북부 사무국 031-859-5692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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