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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과전문의 |
최근 여러 사회기관들의 노력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고 있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응급상황에서 선뜻 자신이 습득한 지식대로 실행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무용지물인 셈이다. 사실 한 두번만의 교육으로 현장에서 바로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는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응급상황 발생시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지속적인 훈련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금년 2월을 기해 새로 바뀐 심폐소생술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에는 어느 정도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해 새로 개정된 심폐소생술과 기존 방법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요약하여 소개를 하도록 한다.
심폐소생술의 순서가 바뀌었다. 기존의 A-B-C의 순서에서C-A-B 순서로 바뀐 것이다. 즉,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가슴압박-기도개방-인공호흡의 순서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심장을 압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심정지 초기에 가장 중요한 가슴압박까지의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서로 입을 맞대고 해야 하는 인공호흡이 꺼려지는 경우를 위해 가슴압박 소생술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즉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가슴압박만이라도 시행하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가슴압박만 시행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으며, 심정지 발생 후 초기단계에서는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압박만 하더라도 인공호흡을 병행한 심폐소생술과 유사한 생존효과가 있다는 다수의 실험과 연구에 따른 결과다. 단, 호흡정지, 익수 등에 의한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필수적으로 병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심정지 확인과정이 단순화되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가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호흡음을 듣고, 호기를 느낀 후에야 비로소 심정지 발생을 확인하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삭제하고 이를 최소화하여, 의식이 없으면서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 호흡상태(심정지 호흡 포함)가 관찰될 경우에는 바로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실제 심폐소생술의 행위가 지연되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가슴압박 방법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가슴압박의 깊이를 성인에서는 최소 5cm 이상 최대 6cm, 소아에서는 5cm를 권장하였으며, 가슴압박 속도는 성인과 소아 모두에서 분당 최저 100회 이상 최고 120회 미만을 유지하도록 권장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된 지침에서는 불필요한 과정을 과감히 생략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의 내용은 대한심폐소생협회의 2011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자료를 요약한 내용이며, 더욱 자세한 자료는 대한심폐소생협회(kacpr.org)에서 누구나 얻을 수 있다.
(다음 회에는 심폐소생술 방법이 다소 생소한 분들을 위하여 2011년 새로 개정된 심폐소생술 지침에 따라 실제 심폐소생술 방법을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