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이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3월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흥학원 교비 등 81억여원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된 강성종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처남이자 신흥학원 사무국장인 박모씨와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조성했고, 자녀 과외교사를 신흥학원 강사로 위장등록시킨 뒤 급여를 교비로 충당하는 등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를 빼돌린 혐의다.
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3월1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