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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알아야 피할 수 있다
  2011-02-07 21:58:23 입력

양주시는 전세 수요 증가 등을 틈타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상대로 전셋돈을 가로채는 사건이 수도권에서 빈발함에 따라 전세 사기 유형을 소개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임대사기 피해는 주의·확인 의무를 게을리 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도 일정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다소 번거롭더라도 신분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보증금 등은 임대-임차인이 직접 주고받는 게 안전하다.

첫째,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와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한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둘째,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하고 나서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셋째,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때 소음이나 누수 등 대상 건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거짓 정보제공의 한 유형에 속한다.

특히 포괄적 위임은 자제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관리인이 임대인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여 건물관리인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가격 등의 거래조건이 월등하게 좋으면 ‘사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일단 의심하고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820-219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2011-02-09 01:06:56 수정 송은옥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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