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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제비 개선되어야 한다
김동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두천지사 차장
  2006-09-15 14:32:01 입력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대 효과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지출액의 비중 조절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로운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 노인인구 증가 등의 요인을 통해 전체 진료비가 상승하고 있어 이를 맞추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는 계속 인상되어 왔다. 하지만 전체적인 의료비 증가비율 보다 약제비 증가세가 더 커서 2001년 23.5%이던 약제비 비중이 2005년에는 29.2%에 이르렀다. 따라서 약제비 증가세를 잡지 못하면 건강보험 수가도 더 큰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약제비 지출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적정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급격한 증가,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신약 선호 그리고 의약품 사용량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약제비는 2005년도에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 24조8천억원 중 7조2천억원(29.2%)을 차지하는 등 매년 18% 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약제비 관리 방안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제약산업과 의약품 품질관리의 관계에 있어서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 보다는 복제의약품 개발과 판매관리에 집중하여 과다경쟁으로 인한 의약품 유통상의 문제가 있다.

둘째, 보험약가 결정체계의 기준 및 협상력 미흡, 약가 사후관리체계의 실효성 저하다.

셋째, 약의 사용량 측면에서 약 사용 관리체계 미흡, 저가약 사용 유인체계 미흡, 보험등재 품목수의 과다에 따른 비효율성 존재 등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2011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중 약제비 비중을 현재의 29.2%에서 24% 이하로 낮추기로 하는 의약품 관리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9월 시행할 계획이다. 의약품 관리 효율화 방안은 첫째, 의약품 등재방식을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 위주로 선발(Postive list)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적용 등재 여부 및 가격에 대한 협상권을 갖는다.

넷째, 의약품 사용량 감소를 위하여 처방건당 품목수, 고가약 처방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고가약품 위주의 처방형태를 개선하는 노력을 추진한다. 셋째,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넷째,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한 약품처방형태를 개선한다.

다섯째, 의약품 품질향상과 유통 투명화를 위해 의약품 약효 재평가 실시기준 강화, 의약품 물류선진화 등 의약품 허가체계 및 유통구조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등이다.

약제비가 절감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이 건전화되는 것은 물론 환자의 본인 부담도 경감된다. 또한 제약회사는 품질위주로 경쟁을 하게 되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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