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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경기도와 양주시가 적극 협조해야”
신시가지 악취특위 위원장 동두천시의회 홍운섭 의원
  2006-09-15 14:54:37 입력

동두천시의회 악취방지 대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1일 마무리됐다. 한편 4일에는 “더이상 동두천시와 의회를 믿을 수 없다”며 신시가지 주민을 중심으로 동두천 신시가지 악취문제 해결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매년 여름이면 불거지는 신시가지 악취문제. 홍운섭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난 14일 동안의 활동사항을 짚어봤다.

 -특위 활동 목표는 무엇이었나.

=신시가지 조성 추진 배경과 2003년 입주 시작 때부터 불거진 악취문제에 대한 시의 활동을 짚어보고, 현장을 조사해 원인 규명 및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또한 양주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게 악취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게 주 목적이었다.

-관계기관을 방문해 얻어낸 것은.

=악취배출업소인 음식물처리업체는 궁극적으로 이전·폐업조치를 강구하고, 축산농가는 집단화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고 양주시로부터 들었다. 경기도는 악취관리지구지정을 위한 연구비용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합동단속도 계속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양주시, 경기도와 악취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논의하고 협조의지를 이끌어 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구체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후속조치로 이끌어 낼 일이다.

-산업단지 조성 등 근본적인 악취해결 대안은 말 그대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얼마전 합동단속을 실시했을 때 악취가 저감됐다. 단속을 하면 사용자가 긴장한다. 우선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악취관리법에 의한 단속은 사업주에게 개선의지를 부과하기에는 처벌이 약하다. 폐기물관리법, 오폐수관리법 등을 적용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현장 조사도 필요하다. 산업단지 조성보다 더 빠른 방법은 축산농가 집단화다. 지정권자는 도지사다. 경기도와 양주시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 부지만 조성되면 조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위 활동의 의미는.

=정리하는 의미였다. 앞으로가 문제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양주시와 경기도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1차 특위활동으로 끝인가.

=조사특위가 없어져도 의원들이 매월 점검하는 등 시스템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유진선 기자(likeafil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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