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9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양주시와 연천군까지 확산돼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14일 의심신고가 접수된 양주시 남면 상수리와 연천군 백학면 노곡2리 돼지농가 2곳을 정밀검사한 결과 양성(O-Type)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농가들은 각각 돼지 1천200여마리 이상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농장주는 같은 사람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높였다. 또 경기도에 구제역 행동지침에 따라 이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하여 신속한 이동 통제, 주변 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양주와 연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구제역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접 시군 주요 도로변에도 통제초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양주시에는 27개, 연천군에는 13개의 방역 초소를 세웠다.
경기도 2청과 양주시 등은 반경 500m 이내, 경우에 따라서는 반경 3km 이내 소, 돼지에 대한 매몰 처분에 들어가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업체도 초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양주시는 경북 축산농가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양주에 근무하면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