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이동국(52)씨 사망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12월14일 오후 2시30분 의정부법원 앞에서 ‘음주뺑소니 살인범에 전관예우 유전무죄 웬말이냐?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 대리운전기사 모임이 결성한 ‘고 이동국 기사 사망사건 비상대책위원회’는 “사건 초기 변호사는 피고의 친동생이었고, 현재 변호사는 6개월 전 서울북부지원 수석판사였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대리기사 이씨는 지난 6월27일 피의자 박모(41)씨 차량을 몰다가 울퉁불퉁한 길을 간다는 이유로 운전 중 수차례 구타를 당했다. 이씨는 더 이상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불암산톨케이트 인근 갓길에 차를 정차했다. 그러자 박씨는 이씨를 차량 뒤 50m쯤까지 폭행한 뒤, 차를 뒤로 후진시켜 폭행을 말리던 박씨 후배 김모(23)씨 등 두 사람을 덥쳐 이씨를 죽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씨는 “만취상태여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현재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날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 ▲정부와 국회의 대리운전법 제정 ▲대리기사 안전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은 12월17일 오전 10시 의정부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