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양주덕정지구분양대책협의회 김영관
인천시 부평구 삼산주공2단지가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드디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1년여에 이르는 심리 끝에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가 이유 없다"며 8일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의 상고를 기각해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를 결정했다. 이는 주택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3년만에 이룬 쾌거이다.
우리 덕정지구분양대책협의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덕정주공 1,2단지도 현재 1심과 2심에서 각각 건설원가 공개 판결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또 고양 풍동주공도 고등법원 승소 이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임대아파트들에서 건설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승소판결을 받아내고 있다.
삼산주공의 판결은 우리가 주장하고 요구하는 건설원가 공개 요구가 지극히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었다. 또한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앞장서야 할 공기업 주공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서민을 기만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음을 드러내주었다.
많은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주공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5년 임대기간을 마치고 분양을 기다리는 임차인들은 주공의 건설원가 공개 거부로 2~3년씩 불안정한 주거상태로 재산권 피해를 당하고 있다.
주공은 이제 법의 판결에 승복하여 분양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 건설원가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또다시 기만적으로 건설원가 공개 판결을 넘어가려 한다면 임대주택 서민들의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덕정지 분양대책협의회는 건설원가 공개와 공정한 분양전환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