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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위반 금광건업 고발
양주시 “아파트 불법매각 임차인 연쇄 피해 우려”
  2010-10-22 10:21:44 입력

양주시가 불법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매각한 업자들을 고발했다.

양주시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인 금광건업이 덕계동 금광2차아파트(총 408세대) 일부를 미등록 임대사업자인 ㅁ산업개발(의정부 소재)에 불법 매각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광건업 대표 김모씨와 ㅁ산업개발 대표 이모씨 등 4명을 임대주택법 위반혐의로 10월15일 양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임대주택법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는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주시 조사결과 금광건업은 분양가 때문에 현재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70여세대 중 31세대를 지난 7월27일 ㅁ산업개발에 매각했다.

이에 앞서 금광건업은 7월19일 임차인들에게 제3자 매각 공고를 했으며, 임차인들은 7월22일 양주시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사건이 전개됐다.

특히 ㅁ산업개발은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 뒤 이를 3개월여만에 다시 일반 분양하여 현재 소유권이전 문제가 심각하게 꼬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금광건업이 합법적인 임대사업자에게 20세대 미만을 쪼개 매각할 수 있어 임차인들과 소유권을 넘겨 받은 일반인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주시 관계자는 “금광건업에 제3자 매각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과 선량한 시민들의 연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차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이 우리 동의 없이 이전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양주시가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2010-10-22 10:25:1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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