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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동의 없이 조성된 불법 주차장. |
양주시 새마을지회장이 동두천시에서 임야를 불법 훼손하고 있어 논란이다.
새마을지회장 유모씨가 운영하는 ㈜대륙산업개발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동두천시 상패동 산 73번지 9만6천840㎡에 다미수목원을 조성하고 있다.
대륙산업개발은 공사과정에서 그동안 원형보존지역과 산림청 부지를 불법으로 훼손해 여러 차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산업개발은 원형보존지역 4천988㎡를 불법 훼손하여 지난해 12월 동두천시로부터 고발 조치돼 법원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800만원 벌금이 부과됐으며, 산림청 부지 훼손에 대해서도 벌금을 맞았다.
하지만 대륙산업개발은 원형보존지역에 잔디를 심어 골프연습장처럼 조성한 곳의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서는 현재 잔디를 그대로 놔둔 채 군데 군데 나무만 심어 원상복구했다고 시에 보고하는 등 ‘눈속임’ 행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군 협의 지역인 상패동 211-1번지(지목: 공장)는 군부대 동의 없이 무단으로 주차장을 짓는 등 법의 처분을 무시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해 대륙산업개발 대표 유씨는 “문제가 되면 벌금 내면 된다”며 “산림법을 잘 몰라 일어난 일로 산림청 부지도 대토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됐으며, 주차장 문제는 군 협의가 거의 끝나가는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