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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불법택시사업주 처벌하라”
“경악할 수법의 부당노동행위 비호” 기자회견
  2010-09-15 00:12:32 입력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지부장 허근영)와 민주택시 조합원들이 9월14일 오전 11시 의정부시 용현동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앞에서 의정부의 광성산업, 양주의 양주상운과 한영택시, 동두천의 중앙운수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택시사업주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10년 7월1일, 중소도시 택시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의 막차를 탔으나 사업주들의 횡포로 최저임금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경악할 수법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택시회사의 배경에 이를 비호하는 노동부가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의정부 광성산업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줄여 기존 급여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실은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계산을 기존 급여수준에 맞추기 위해 노사 단체협약마저 위반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유치한 코미디를 벌이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류비(하루 근무시 40~50리터 소모)는 회사 지원 20리터를 제외하고 택시노동자가 부담하고 있고, 택시노동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가세환급금(월 7만2천원)마저 기본급에 포함시켜 세금을 착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부는 소정시간 축소를 통한 최저임금지급과 부가세환급금이 기본급으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택시 현장은 무법천지가 되고, 탈법의 고통을 노동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미군만을 상대로 한정영업을 하는 동두천 드림택시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보장 등을 요구하며 미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는 이유로 미군교역처와 회사가 짜고 부대출입을 금지시켜 사실상 계약을 해지시켰다”며 “집회 내내 미군상대가 아닌 회사측 규탄집회임을 밝혔지만 택시노동자들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조차 박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과 부가세환급법, 헌법조차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불법사업주를 처벌하라”며 “노동부는 택시사업주를 섬기는 종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봉사하는 기관임을 잊지 말라”고 분개했다.

2010-09-15 00:14:3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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