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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중지가처분 승소의 참뜻
  2006-03-03 19:17:53 입력

‘법’은 때로는 사회적 강자에게는 ‘무기’가, 소시민에게는 ‘방패’가 아닌 ‘위협’이 될 수 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시민에게 큰 짐이 될 수 밖에 없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양주시 덕정주공2단지 주민들의 분양전환중지가처분 승소 판결은 한마디로 주민들의 용기와 노력의 승리다.

덕정주공2단지 주민들이 “정당한 분양가 책정을 위한 건설원가 공개”를 요구하며 법원으로부터 분양전환중지 결정을 통보받기까지 주공은 법 운운하며 “분양전환을 받지 않으면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겠다”고 주민들을 협박했다.

또한 주민들의 분양전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주공은 임대계약자와 혼인관계인 사람을 무자격자로 지명, 고의성을 지적해 소송무효를 주장하며 법원까지 ‘말장난’으로 속이려했다. 

주공은 이어 공금을 유용하고 무자격자로 밝혀진 민모 회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4기 임차인대표회의를 현행 임차인대표로 지정하고 건설원가를 요구하는 5기 임차인대표회의를 “아파트의 분양전환 후 구성될 입주자대표회의를 자신들이 구성할 의도로 명분을 세우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사건의 핵심을 흩트리며 주민들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했다.

2월24일 의정부지법의 분양전환중지 판결이 있은 후에도 주공의 방해는 계속됐다. 주공이 “분양전환 계약을 해도 분양가격이 인하되면 깍아주겠다”며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승소판결 이후 5기 임차인대표들에게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적정가격보다 더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주공측의 ‘거짓’ 설득과는 달리, 별도로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만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새 과제가 추가됐다.

아직도 덕정주공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은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과 주공.

‘서민을 울리는 주공’이란 꼬리표를 떼고 ‘서민을 위한 주공’이라는 말을 언제 듣게 될지,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간다.

유진선 기자(likeafil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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