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관내 하천 불법개발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에 사는 오모씨 등 주민 3명은 지난 2월, 인근 하천에 조모씨가 덤프트럭 수백대분의 흙을 축조하여 하천이 훼손되고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
오씨 등은 진정서에서 “불법행위로 하천을 훼손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등 여름 장마철에는 재해위험이 크다”며 “포천시가 어떻게 이런 몰지각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포천시 감사팀은 현장조사를 거쳐 3월15일자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제대로 조치되지 않자 지난 6월 오씨가 추가진정서를 제출했다.
포천시 감사팀은 이에 따라 7월2일 ‘잔여부분 원상회복’ 명령을 재차 내렸다. 그러나 주민들은 “추가명령 이후 한달이 더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아무 것도 조치되지 않았다”며 “토사가 유실되어 하천이 막히고 있다”고 걱정했다.
감사팀 관계자는 8월3일 “다시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하천은 다름 아닌 농림수산식품부 소유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