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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금광아파트 주민들 “도와달라”
임대사업자 횡포 말 못하는 사정
  2006-09-29 14:20:48 입력

“임대사업자가 관리비를 받아 놓고 전기, 수도세를 안낸다. 그런데도 부도가 날까봐 고소도 못하고 있다.”

양주시 덕계동 민간임대아파트인 금광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횡포에도 부도위험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금광2차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전기세를 안냈다며 한전에서 전기를 끊으러 왔다. 물론 임차인들은 관리비를 냈다. 관리소장 등 관리실 직원이 그만 둬도 관리비 영수증에는 인건비가 예전과 같이 100% 모두 계산돼 있다.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임대사업자에게 회계감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나수인 금광2차 임차인대표회의 총무는 “금광건업은 임차인대표회의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임대사업자”라며 “공문을 보내면 대꾸도 하지 않고 회계감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광1차아파트의 사정도 금광2차와 다를 바 없다.

권응현 금광1차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은 “하자보수를 신청해도 쇠귀에 경읽기”라며 “무엇보다 문제는 이주신청을 하면 보증금을 빼주지 않아 이사를 가면서 이중 부담을 안고 사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권 회장은 “2년 계약으로 입주를 했는데 2년이 지나 보증금과 월세까지 올려놓고 재계약 기간 중 이주신청을 안했다고 임차인에게 확인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계약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광 1·2차 임차인대표회의는 “베란다 확장공사 계약을 해야만 본 계약(임대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강제계약으로 700만원 이상 되는 공사 비용을 지불했다”며 “금광1차의 경우 사측이 최초 입주자에 한해 베란다 확장공사 비용 중 220만원을 5년 후에 공제해주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총 25%를 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들은 “고소고발을 하고 싶어도 세아와 윤중아파트처럼 부도가 날까봐 당하고만 있는 실정”이라며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 보완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광1·2차 임차인대표회의는 지난 9월4일 양주 임대아파트연합회와 함께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을 만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임대주택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미이행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실효성이 없어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제도 보완을 통해 임대보증금 문제만은 꼭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진선(likeafil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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