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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추계곡 좌판철거 마찰
국립공원측 “불법 근절”…상인들 “억울”
  2010-04-26 15:36:48 입력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와 양주시 장흥면 송추계곡 상인들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도봉사무소와 상인들에 따르면, 도봉사무소는 지난 4월20~23일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송추계곡에 설치된 좌대 등을 철거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4월22일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으나, 도봉사무소측은 국립공원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송추계곡유원지 상가번영회는 4월22일 탄원서에서 “수십년간 대대로 영세하게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50여가구 200여명의 송추상가 주민들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도봉사무소에서 하천을 정비한다며 4월20일부터 23일까지 계곡에 중장비를 투입하여 주민의 삶의 터전과 1급수에 사는 버들치, 월동 개구리 서식지인 맑은 계곡을 파헤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8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 그린벨트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3중의 규제 속에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서 불안한 생활을 하는 힘든 상황”이라며 “영세한 여건상 여름이면 계곡에서 불가피하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연공원법 아래 항상 죄인처럼 과태료 및 고발을 해마다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국립공원 집단 이주대책도 주민의견 반영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주민 반대로 양주시와 경기도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있다”며 “원활한 주민의 이주동의를 얻으려면 합리적인 이주대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설계변경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다음 간담회를 통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봉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7회에 걸쳐 송추계곡내 불법좌대를 정비했다”며 “매년 재발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는 과태료 및 고발은 물론 좀더 강력하게 국립공원 정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버들치, 개구리 서식지를 파헤치고 있다는 주장은 일방적”이라며 “이번에는 여름 성수기 전 예방차원에서 일제정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집단 이주계획은 2006년부터 시작됐지만 예산이 없어 실시하지 못했다”며 “2011년부터는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0-04-27 09:29:5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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