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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불법주차장 문제 있다
  2006-01-20 15:23:11 입력

이마트 양주점이 2004년 개점 당시부터 불법으로 직원 주차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마트가 불법 주차장을 이용하는 과정에는 양주시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까지 사고 있다고 한다. 신세계그룹 계열들이 윤리경영을 내세우며 제법 깨끗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혁신적인 브랜드 메이킹을 해온 것을 감안한다면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불법’을 자행해왔다. 먼저 이에 대한 사과와 경위를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그동안 이마트를 믿고 찾았던 소비자들에게 최소한의 보답을 하는 일이라 여겨진다.

특히 이마트가 양주에 자리잡기까지 앞장 섰던 인물인 강모씨가 불법 주차장 부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강씨는 일부 땅은 국가기관과 분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거부’로 알려졌다. 몇 해동안 양주시 및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선관위의 경우 허가조건에 ‘주차장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이므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사실상 허위계약에 가까운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양주시의 대부계약을 승계했으며, 강씨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이해못할 해명만 되뇌이고 있다고 한다. 1년에 4천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챙겼으면서 말이다. 한술 더 떠 양주시는 2004년에 체결한 대부계약서가 없다며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농지(밭)의 경우 기껏해야 1천㎡까지 주차장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강씨가 이마트에 빌려준 농지는 1천㎡가 훨씬 넘는다. 농지전용허가도 받지 않았다.

강씨는 양주시 골프협회장 재임기간중에 경기도 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해  전국에서 몇 대 안되는 4천500만원짜리 장애인 목욕이동차량을 시에 기증하는 등 그동안 양주시에 상당한 지원을 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왜 그가 양주시에 지극정성으로 공을 들이는지는 알 만한 사람이면 다 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만큼 양주시는 대부계약서를 공개하고, 불법 주차장 사용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상회복을 실시해야 특혜의혹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선관위 또한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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