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최근 조경수로 소나무가 각광 받으면서 수요가 대폭 증가되어 불법유통이 빈번해지자 2월1일부터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이동을 막기 위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가능 업체에 대해 소나무류 취급여부와 소나무류 감염목 적치여부 등을 단속하고 있다.
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3개반으로 나누어 연천, 포천, 양주 등 인접 타 시군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류 이동을 원하는 사람은 관공서의 생산확인표나 생산확인 검인, 생산확인 유통자료를 소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