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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가 우려되는 연천 국유림. 산 하나가 절단났다. |
연천군 채광업체의 허가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산림훼손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업체가 산림을 원상복구한 것처럼 승인해줬다.
연천군 양원리 산27번지(국유림)와 산35번지 등 5필지 총 6만3천181㎡는 부실한 원상복구로 토사가 계곡까지 흘러내리고 비탈면의 평균 기울기도 복구기준 이상으로 가팔라 붕괴가 우려된다.
특히 채광허가를 내준 연천군은 업체가 돌을 캐내는 등 허가내용을 위반하자 허가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산림을 방치시켰다.
또 산27번지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부실 복구임에도 산림청 산하 서울국유림관리소가 2008년 12월 원상복구 준공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산지훼손 원상복구는 산지관리법 제42조 3항에 따라 ‘최초 소단 앞부분에 수목을 식재, 수목의 생육 및 활착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수목, 초본류 및 덩굴류 등을 식재함과 동시에 비탈면의 기울기 또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1:1.4 이하로 붕괴로부터 안전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서울국유림관리소 및 연천군 산림 관계자는 “부실한 원상복구에 대해 추가로 하자보수를 명령, 해토시기인 내년 3월에 추가 보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어 “지난 9월16일 산지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승인하였으나 복구를 시작하지 않은 것 같다”며 “계획상 내년 3월까지 원상복구를 마감해야 하는 만큼 서둘러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