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 노인복지회관은 땅만 사놓고 착공조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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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화/의정부시의회 의원 |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가적으로 경제 위축을 초래하여 다양한 사회적 변동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영향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혼란과 심각한 예산적자를 포함하고, 사회적으로는 노인 세대와 그들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세대간의 긴장감과 부담감으로 이어지리라 본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 숫자는 약 50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사이에는 총인구의 20%를 넘는 1000만명이 넘는다는 통계청 조사 자료를 보더라도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우리나라도 법정책적으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해야 할 젊은층 즉 15세 이상 50세 미만인 인구 중 노인 한사람당 젊은층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현재 약 7∼8명으로 조사되었지만, 앞으로 10년 뒤엔 고령자(노령자) 인구수가 1000만명을 넘는다고 하였을 때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해야 할 젊은층은 노인 한 사람당 젊은층 1명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이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은 세계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논의만 될 뿐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부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실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고령자 보호법제를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노인회관 미착공은 노인 기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행복특별시’ 의정부에 대한 실상을 논의하여 보기로 하자.
현재 의정부시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44만명에 육박하는 인구에 고령자 숫자가 6만명을 넘고 노령자수는 4만명에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65세가 넘는 노령자 수가 의정부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어르신들께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복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에는 노인복지시설이 단 두군데 뿐이다. 송산노인복지회관과 의정부노인복지회관이 전부다.
시급성이 요구되는 의정부시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2억여원을 들여 신곡노인복지회관 신축 실시설계를 끝마쳤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사업에 밀려 2008년도에 부지 매입만 종료했을 뿐 중장기 계획(2012년 이후)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사업이 선 사업이고 후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급선무로 사업을 한다면 복지사업이 먼저라고 말하고 싶다. 신곡노인복지회관이 그대로 중장기 사업으로 넘어간다면 의정부시 4만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되고, 더 지나친 말을 한다면 어르신들을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현 의정부시 노령자 인구는 2009년 8월30일 현재 시민 총 인구수 43만21명 중 3만9천152명으로 약 10% 가까운 노인층이 투텁게 자리잡고 있다. 고령자수는, 즉 55세 이상의 인구수는 6만명을 훨씬 넘는 숫자를 보이고 있다.
다시 언급한다면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예산확보가 안된다고 하여 중장기 사업으로 넘긴다면 의정부시 어르신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 선 사업 후 사업 따지지 말고 노인복지시설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니 의정부시는 그 시급성을 바로 직시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우선시하여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내년(2010년)에도 신곡노인복지회관의 착공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의정부시는 노인을 위한 복지는 없다’라고 단언할 수 밖에 없다.
고령자보호법제 개선해야
비단 이같은 문제가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시만큼은 ‘행복특별시’에 걸맞게 앞서가는 노인복지 시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정책적인 방안을 세우기 이전에 법적인 개선을 통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고령자보호법제의 개선은 우리나라와 우리시의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고령자 보호법제와 그 이용자인 고령자를 법률 행위적으로 연결하고 재정적으로 밑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정부시도 제도적으로 고령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통해서라도 우리시에 맞는 정책을 세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인복지로 석사학위 딴 이종화 의원
의정부시의회 이종화 의원은 지난 8월21일 석사학위논문으로 ‘고령자 보호법제의 법정책학적 과제에 관한 연구’를 제출하고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석사논문을 통해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와 법정책적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