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땅투기꾼의 탈세의혹에 대해 의정부세무서가 조사에 나섰다.
지난 2009년 4월 양주시에 사는 이모씨가 가족 명의로 동두천시 동두천동 일원 5필지(5천300여평) 조모씨 땅을 1억2천만원에 사들여 2009년 9월 하남시 A회사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모씨가 6억원에 사서 6억5천만원에 판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A회사로부터 7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의정부세무서가 조사에 착수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4억원 가량 하는 땅을 1억2천만원에 사들인 이씨가 A회사를 끌어들여 7억5천만원에 매매하고도 6억원에 구입하여 6억5천만원에 판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5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만 물고 5억8천만원에 대한 세금은 누락했다”며 “이같은 수법의 땅 투기로 양주, 동두천, 포천 등지에서 수십억원을 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이씨는 100억원대의 자산가로, 과거 사채업과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재산을 모아왔으며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과거 땅주인 조모씨는 “계약이 끝난 뒤 현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것을 알고 이씨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으며 내가 내야 할 양도세는 이씨의 술수로 A회사가 물어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