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물 뿌리는 것 주민이 원치 않아” 답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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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석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먼지로 시야가 흐리다. |
연천군 대전리 주민들이 수년째 먼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나 연천군이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연천군과 대전리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은 인근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돌먼지와 이를 실어나르는 하루 수백대의 화물차들이 내뿜는 흙먼지로 인해 건강 위협은 물론, 일상 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특히 대전리를 경유하는 청산~백의간 도로공사 과정에서 날림먼지로 인해 생활환경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부터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경기도로부터 2017년까지 채석허가를 받았으며, 하루 평균 200여대의 덤프트럭이 돌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05년 1월 착공한 청산~백의간 도로공사 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같은 피해로 인해 주민들은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군에서는 임시 처방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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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공사현장을 누비는 덤프차량에 마을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
주민 이모(49)씨는 “4년 전부터 청산~백의간 공사현장을 지나는 차량들과 지난해부터 시작된 채석장에서 이동하는 덤프차량이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군에 방지대책을 촉구했지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로변에서 식당을 하는 박모씨도 “질주하는 덤프차량 때문에 잠시도 문을 열어 놓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그냥 먼지를 먹고 살라는 건지, 군 관련부서가 없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천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치 않아 물을 뿌리지 않고 있으며, 원할 경우 물을 뿌리고 진공청소기로 자주 청소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A사 관계자는 “이미 환경피해조사를 마쳤고, 사전에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서를 받아 놓은 상태이며, 매년 연천군에 3천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장이 제 각각이라 물을 뿌릴 수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날림먼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100여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A사와의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