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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룡 의원 “동두천 공공건축물 부실공사 막아야”
  2025-07-25 12:04:11 입력

동두천시의회 황주룡 의원은 7월2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방지 노력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개관 직후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 사태로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던 국민체육센터를 예를 들며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 발생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동두천시는 여러 공공건축물이 건립되거나 개관을 앞둔 상황”이라며 하자 발생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특히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드러나는 건축물 하자는 그 원인이 시공 과정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 준공 이후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한데, 결국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 예산이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라며 하자 조기 발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모든 공공건축물 공사에 ‘주민 참여 감독관’ 제도 도입 ▲용인시처럼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공정에 걸친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 ▲공공건축물 하자 관리 체계 정비와 일원화를 위해 전담팀 신설 ▲준공 후 건축물 설계변경 지양 등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뒤늦게 발견한 하자를 고치는 데 쓰이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 그리고 시민 신뢰 훼손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잘 짓고 잘 감시하는 것이 해법”이라며 ‘신뢰받는 건설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고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시의원 황주룡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지난 주말 동안, 한국철도공사가 짓고 관리하는 동두천중앙역 역사 내부 바닥 여기저기에는 플라스틱 양동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줄잡아 10개는 넘게 놓인 이 양동이들의 용도는 빗물받이였습니다. 역사 천장에서 빗물이 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즌에 되풀이되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우리 시 공공건축물들도 다소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개관 직후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 피해로 인해 부실 공사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연휴양림 림 스파는 준공 1년이 지나도록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이러한 사례는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견하여 바로잡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시공업체의 책임과 부담으로 하자를 보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준공 이후 시간이 흘러 하자보수 기간을 넘긴 후에 드러나는 건축물의 하자는, 그것이 자재 내구연한이 경과한 탓인지, 사용자의 부주의 때문인지, 당초 시공할 당시의 문제가 뒤늦게 불거진 것인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건축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고스란히 시 예산이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시에는 여러 공공건축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어울림센터,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택시 쉼터, 생연공유누리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 이어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가는 공공건축물들의 설계와 시공,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고 있는지,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후에야 뒷수습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공공건축물 하자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건축물 건설 시 주민 참여 감독관’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산 연제구, 서울 서초구, 인천 연수구 등에서는 3천만 원 이상 공사 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가 열거되어 있지만, 대부분 진입로·배수로·상하수도·보안등·보도블록 등 공사가 그 대상이고, 건축물로는 ‘마을회관’과 ‘공중화장실’ 공사 단 두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시도,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중 일부 공사에 도입하고 있는 주민 참여 감독관 제도 대상을 모든 공공건축물 전체로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용인시가 실시하고 있는 ‘GO품질, STOP하자’ 시스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도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공정에 걸친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용인시의 경우, 공공건축물 건축 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공공건축가의 기술 자문을 설계 전 과정에 적용하는 한편, 시공 과정에서는 영상 기록을 남겨서 향후 하자 발생 시 정확한 책임 소재 규명과 유지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종 준공 단계에서도 총 3회에 걸쳐 치밀하게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 하자 제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업의 전 과정에 품질 사전검토와 시공 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건축물 하자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 책임하에 건설되는 공공건축물들은, 설계와 시공 감독, 준공 시 하자 점검, 완공 후 그 유지와 보수를 시청과 시설관리공단의 관련 부서들이 제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관리팀을 신설해서, 설계부터 준공 이후까지 모든 과정에서 하자 예방과 사후 하자 관리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다 지어놓은 건물의 설계를 뒤늦게 변경하여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최초 기획과 설계 당시에 주의 깊고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합니다.

뒤늦게 발견한 하자를 고치는 데 쓰이는 예산과 행정력, 그리고 시민 신뢰의 훼손을 생각한다면, 애초에 잘 짓고, 잘 감시하고, 잘 유지 관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건, 단지 콘크리트를 쌓는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꾸려갈 시민의 삶을 짓는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두천시가 하자를 미리 예방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집행부에서는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7-25 17:08:23 수정 이재희 기자(vodka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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