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0년간 영업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회사에서 4대 보험료를 아끼자며 프리랜서 3.3%로 계약하자고 했고, 영업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 수행은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9시 출근 6시 퇴근 주 5일 근무를 하고,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했고, 회사에서 지시하는 장소 또는 업체를 방문해 영업활동도 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상벌도 적용받았고, 업무상 지급되는 비용도 회사에서 출장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최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저는 프리랜서이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이 사실인가요? 10년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근무했는데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런 점을 이용 또는 악용하여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보장된 각종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 실질은 근로자이지만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프리랜서’나 ‘사업자’로 세팅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주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방식,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탁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일하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면들은 근로자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법원 및 노동청에서는 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아닌지 여부는 위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세팅해놓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와의 관계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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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 3.3%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판단 결과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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