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혼부부의 사전증여는 특별수익인가?
A: 각자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할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자식들과 생존한 배우자 간에는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발생합니다.
재혼부부가 아닐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서로 간에는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자식의 사이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비율보다는 생존한 부모의 의중을 받들어 상속문제를 해결하지만, 재혼부부일 경우 망자의 자식들과 생존한 의붓 부모 간에는 어쩔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망자가 생존 당시에 재혼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망자의 자식들과 이 재산에 대해 갈등을 빚게 되고, 망자의 자식들은 의붓 부모에게 증여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간주하여 남은 상속재산에서 의붓 부모의 몫을 배제하려는 상황이 발생하여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이 인정될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는 잔여 상속분에서 원래의 자신의 몫을 다 분할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생전 증여에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과 사실관계 등을 감안하여 사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지,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확실한 재산의 증여라면 특별수익으로 볼 여지가 크고, 재혼 이후 형성된 재산이라면 부부 공동재산의 분배로 볼 여지가 크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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