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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도 ‘안기영-최수연 사건’ 선고유예 판결
  2025-07-17 17:35:22 입력

1심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가 판결된 이른바 ‘안기영-최수연 사건’이 2심 재판에서도 유지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 4월25일 공직선거법(선거방해죄) 위반으로 기소된 안기영 동두천·양주·연천갑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4월30일, 무죄를 주장한 안기영 위원장은 5월1일 각각 항소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7월17일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의 최측근인 최수연 양주시의원이 2024년 4.10 총선 때 선거운동을 하던 안기영 후보를 찾아가 마찰을 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성호 후보 선거캠프는 “4월8일 아침 8시15분경 안 후보가 덕계역 앞에서 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최 시의원에게 다가가 세게 밀쳤고, 이에 항의하는 최 시의원을 다시 밀쳤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37조가 규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기영 후보 선거캠프는 “최 시의원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안 후보에게 다가와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며 “안 후보의 토론회와 유세 발언을 문제 삼으며 따졌고, 안 후보가 충분한 대화를 했지만 최 시의원은 계속해서 안 후보 곁을 떠나지 않고 시비성 발언을 했다. 상대 후보에게 시비를 걸며 선거방해를 하는 민주당 시의원, 이제는 자해공갈 정치까지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2025-07-17 17:50:05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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