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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민 의원 직불금 부정수급했나…자격요건 논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환수 및 부정수급액의 5배 부과해야
  2025-07-16 16:02:40 입력
한상민 의원 소유의 광적 가납리 논에 벼가 자라고 있다.

한상민 양주시의원이 농사를 직접 지었거나 대리경작을 했거나는 둘째치고, 한 의원이 임기 중에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은 ▲대상자의 농지 면적 5천㎡ 미만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 1만5천500㎡ 미만 ▲영농 종사기간은 등록신청 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대상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미만 ▲농가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미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3,868㎡의 논을 소유하고 있는 한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당선돼 그해 7월1일 양주시의원 임기를 시작했다. 양주시의원들은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월 400만원(세전), 연 4천800만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등 포함)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양주시의회는 “월정수당은 과세에 해당돼 종합소득 신고금액은 총 2천95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미만’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에서 필요경비(또는 공제)를 뺀 합산 금액이다. 한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광적 가래비에서 자영업을 했다.

2024년 기준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는 농가당 연 130만원,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당 연 136~215만원이다.

공익직불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간접보조사업)가 농업인(보조금 수령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반환을 명령해야 한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경우 등록제한(5~8년) 및 부정수급액의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공익직불금 지급 정보를 검증하는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측은 7월16일 “한 의원이 직불금 수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2025-07-17 17:38:48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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