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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위한 전담조직 구성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소비쿠폰 사용기간 지역화폐 사용처도 확대
  2025-07-14 10:45:52 입력

오는 21일부터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담 특별조직(TF)을 구성했다.

도는 모든 도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조직(TF)’을 10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는 사업총괄, 집행관리, 현장대응, 행정지원, 언론대응반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지급 대상자 검증, 예산 집행, 지급수단 확보, 홍보 전략 등을 전담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인구감소지역인 가평, 연천은 5만 원 추가)을 1~2차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역시 모든 도민이 지원 대상이다. 경기도에서는 국비 3조 1천억 원, 지방비 3천500억 원 등 3조 4천5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도민 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되며,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첫 주(7월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선불카드 및 지류형 상품권)에서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소비쿠폰은 도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 사용분에 한해 기존 연매출 12억 원이었던 지역화폐 사용처 기준을 타 지불수단과 마찬가지로 3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도민들의 원활한 신청과 민원 대응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관계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신속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도 누리집 배너, 누리소통망(SNS), 언론보도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에서 “속도가 중요하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에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도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안내를 단단히 해주기 바란다”면서 “글 읽기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바로 쓸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부분에 소비진작을 할 수 있도록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로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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