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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님비 현상’을 부추기는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론 선동’에 못이겨 화장장 대안부지를 공모한 양주시를 상대로 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7월3일 접수됐다.
양주시는 일부에서 선동적인 공격이 이어지자 지난 5월23일 ‘종합장사시설 대안부지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7월11일까지 대안부지를 접수하고 있다. 양주시는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해 같은 해 12월 방성1리를 사업 부지로 선정한 바 있다.
양주시는 “대안부지 신청 마을에 대해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원안 부지인 방성1리와 비교해 더 적합한 곳을 최종 부지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방성1리 유치위원회(위원장 정지석)’는 7월3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설치 후보지 접수 및 부지 선정 관련 평가·심의 등 일체의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치위원회는 신청서에서 “피신청인(양주시)이 신청인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통보 없이 부지 선정 1년 6개월 뒤인 2025년 5월23일 대안부지를 공모한 것은 기존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며 “특히 신청인의 유치 신청 철회가 없는 상태에서의 대안부지 공모는 위법·부당하며, 조례에 따른 심의가 생략된 절차상 명백한 하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의 대안부지 공모가 나간 이후 ‘일부 추진 지역에 활동비를 요구하는 브로커가 활개 친다’는 뜬소문이 떠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