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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월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노동 안전의 날’ 활동 주제가 ‘밀폐 공간 등의 질식사고 예방’이다. 소홀하기 쉬운 밀폐 공간 등의 질식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의 신체 조직은 공기 중 산소가 있어야 하며, 숨을 쉬어 공기 중 산소를 체내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대기 중 정상적인 산소농도는 약 21%로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떨어지면 산소결핍증을 일으킨다. 밀폐 공간 재해 사고는 치명적이다. 재해 사고자의 절반이 사망하는 통계도 나와 있다.
밀폐 공간에서 일하던 동료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서둘러 구조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119에 연락하고, 구조대를 기다리도록 해야 한다. 산소농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는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순간적으로 뇌 활동이 정지되어 의식을 잃게 된다.
호흡 정지 시간이 4분이면 살아날 가능성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6분 이상이면 생존 가능성이 없다. 빨리 구조되더라도 후유증으로 언어장애, 운동장애, 시야협착, 환각, 건망증, 성격이상 등이 남을 수 있다. 그만큼 질식사고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경각심을 갖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밀폐 공간은 사방이 완전히 막힌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쪽 면이 열려 있어도 환기가 부족하고 유해가스가 해당 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모든 공간이 밀폐 공간이다. 사업장 내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는 기본적으로 환기가 부족하고,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큰 장소다.
밀폐 공간 작업관리의 첫 시작은 우리 사업장에 밀폐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해당 공간에 어떤 유해 요인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밀폐 공간 질식사고는 겨울철에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는 가운데 발생한다. 예전에는 갈탄을 사용하여 양생 작업을 하였다. 그만큼 사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고 근간에는 갈탄 대신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양생 작업을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겠지만 질식사고의 예외는 아니다.
그밖에 환기가 안 되는 지하층 공간에서 화기 작업이나 방수 작업을 할 때도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맨홀 덮개를 열고 들어가 작업을 할 때도 위험한 경우에는 승인된 밀폐 공간 질식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따라야 한다.
파악된 밀폐 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 공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채워서 출입을 제한한다. 밀폐 공간 내에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마쳤다 하더라도 그다음 날에는 전혀 다른 조건이 될 수 있어 작업허가 유효기간은 당일 작업으로 한정한다.
작업허가 기간 내라도 일정 시간 밀폐 공간을 떠나 있다가 다시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밀폐 공간 내 공기를 적정 공기 상태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꼭 필요하다. 작업 전이나 작업 중 반드시 환기하도록 한다. 환기를 통해서도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근로자가 밀폐 공간 작업을 할 때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지정하고 밀폐 공간 외부에 배치한 후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때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밀폐 공간 작업 시 필요한 보호장구에는 호흡기 보호를 위한 호흡용 보호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 구명 밧줄, 구조용 삼각대 등이 있다. 이러한 보호장구는 작업이나 긴급상황에서 언제든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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