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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의 정당성
  2025-07-01 16:58:02 입력

Q) 회사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업무 중 약간씩 실수는 있었습니다. 회사에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수습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본 채용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습 기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고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통상적으로 수습 기간이란 배우고 습득하고 근로자와 회사간의 적합성을 맞춰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습 기간 업무능력 및 동료간의 관계, 회사와의 핏(fit)을 확인하고, 회사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 기간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인정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 해고보다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 최소한 수습 평가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1. 합리적인 수습 평가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2. 형식적인 일회성 평가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취업규칙, 회사의 관행,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된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기간인 경우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해고 정당성의 범위는 넓으나, 그럼에도 근로자의 귀책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증이 없거나, 객관적인 평가점수가 없거나, 평가점수가 있더라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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