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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시의 차량 관련 세금 미수납액이 9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의정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33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24일 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자료를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주차관리과의 세금 미수납액은 무려 90억9,400만원이었다. 징수결정액 365억1,800만원 가운데 실제수납액 267억원과 정리보류액 7억2,327만원을 뺀 금액이다.
특히 미수납액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80억5,400만원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2023년 이전에 과태료를 받지 못한 부분이 누적된 금액”이라며 “과태료 징수를 독려하고 압류를 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거나 5년 이상 지나 시효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지호 의원은 “세금 성실 납부 시민들과는 역차별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니 분할납부 및 약정이행서 작성 등 촘촘한 대책을 세워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