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6.24 (화)
 
Home > 칼럼 > 서형주의 생활민원상식
 
“상가 임대차계약 특약 기간 효력은?”
  2025-06-16 16:07:13 입력

Q: 상가 임대차계약 시 특약으로 정한 기간은 효력이 있나요?

A: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에게는 10년 간 상가를 임차할 수 있도록 갱신청구권 행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으나, 갱신청구권은 위 보증금액 상한선과 상관 없이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단 모든 상가 임대차계약은 갱신청구권이 보장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한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건물주(임대인) 입장에서도 1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임차인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일정 기간까지만 계약을 유지한다거나 계약 기간 만료 시 더 이상 갱신하지 않는다(또는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등의 약속을 별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속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싶을 경우 위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강행규정임을 명시하고 있고, 당연히 위와 같은 갱신청구권 불행사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에 아무리 임차인이 동의하여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마음을 바꾸면 여전히 갱신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러한 갱신청구권을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바, 같은 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임차인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3회 이상 월세 연체, 부정한 방법의 임차, 임의적인 전대차, 임차물의 파손, 기타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발생 등)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

2025-06-16 16:10:52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외환 우두머리와 카멜레온 정치
 동두천시가족센터, 2025년 다문
 동두천시 드림스타트, 전통무예
 동두천시 여성단체협의회, ‘반
 동두천시, 2025년 평생학습 매니
 녹양동, 2025년 제6차 온정돌봄
 흥선동, 사회단체장들 교외선 열
 의정부시, 2025년 교통유발시설
 의정부시, ‘세입증대 네트워크
 의정부소방서, 올해만 4건의 사
 “산모 1만 3천 명 소외”… 이
 유통규제 14년 만에 손본다… 김
 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선 8기 경기도 3년 결산 두 번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지방
 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수
 의정부시, ‘똑버스’ 정식 개통
 양주시자원봉사센터 “웃음꽃 피
 최병선 도의원, “적합직무 고용
 양주소방서, 여름철 태풍·호우
 동두천시 행복나눔손과발봉사회,
 (주)원진 P&P글라스, 동두천시
 “받은 따뜻함, 다시 돌려드리고
 동두천시, 어등산 힐링체험숲과
 양주시, 2025년 양주 독바위 보
 의정부도시공사, 의정부역 환승
 (사)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가
 양주시, ‘JUMP UP 2025 양주 미
 양주시, ‘2025년 내가 GREEN(그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김재수 의원 “묻지마 공모사업 지양하고 의회와 협의하라”
 
양주시·경찰서·예쓰병원, 주취자 통합지원센터 업무협약…전국 최초
 
“UBC 사업, 시민 공론장에 올려야 합니다”
 
임진홍 도시플랫폼 정책공감 대표, ‘권리혁명’ 출간
 
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생활인구 유입정책으로 전환해야”
 
임현숙 의원 “동두천시 진입 IC 주변 경관 정비해야”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곳
 
사용자의 4대 보험 미납
 
3일 단식, 과연 무슨 효과 있을까?
 
건설 현장 ‘아차 사고’ 간과하면 안 된다
 
이벤트 회사, 두드림장애인학교에 식료품 후원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