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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4대 보험 미납
  2025-06-16 10:59:29 입력

Q) 직장을 1년 정도 다니다가 퇴직했습니다. 매월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를 받았고, 급여명세서 상 4대 보험 공제가 되어 있었고, 실제 공제액을 제외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사용자가 4대 보험을 계속 미납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금체불 아닌가요?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4대 보험료 납부 의무자는 형식적으로 사용자이지만, 그 중 일정 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의 공제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따라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아니라 ‘공제금 횡령’, ‘납부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미 사업장에 취득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의 혜택을 적용받는 데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가 미납되면 해당 기간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①기여금 공제계산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여금 원천공제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경우 체납기간의 월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기여금 부담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②기여금 개별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 기여금 부담분을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이때에도 체납기간의 1/2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 보험을 원천공제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횡령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고소 고발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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