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건너편에서 호객행위를 일삼던 A약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재판관 유효영)은 6월4일 약사 B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국 앞에서 호객행위를 한 C씨와 D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선 2024년 8월14일 검찰은 이들을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유효영 재판관은 “피고인들이 진술한 증언, CCTV 영상, 공무원 현장조사 자료, B씨의 확인서, 행정소송에서의 조정권고안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C씨가 개설자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종업원인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호객행위로 인해 주변 약국들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시장질서 회복이 필요하다”며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효영 재판관은 다만 “피고인들이 행정소송에서 앞으로 주변 약국들과 공존 공생하고 호객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조정권고안을 수용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의정부시보건소는 그동안 호객행위를 하며 각종 민원을 유발시킨 A약국에 대해 지난 2월 행정처분(과징금)을 했고, 영업정지가 부당하다며 A약국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은 3월4일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