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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자진퇴사와 실업급여
  2025-06-02 14:18:59 입력

Q) 직원 수 10여명 규모의 회사에 1년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3개월 전 상사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이 최초로 시작되었는데, 이후 괴롭힘의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많은 직원들 앞에서 고함을 친다거나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가 되었고, 버티면서 계속 다니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하였을 경우 구직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자진퇴사를 한 경우,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비록 자발적 실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유념하셔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청 또는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직접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노동청 또는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되도록 재직 중 회사에 신고 또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은 후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하지만 ‘녹음, 녹화, 이메일, 메신저, 동료의 진술’ 등 명확한 증거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퇴사 이후에는 동료의 증언 등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2. 회사에서 상실신고 또는 이직확인서 작성 시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로 처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괴롭힘 인정을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때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직’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3. 사직서 작성 시 퇴사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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