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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023년 1월11일 감봉 3월의 중징계를 받고 의정부시청소년재단으로 파견돼 17개월 동안 특별한 업무 없이 ‘골방 신세’를 면치 못한 고모 전 자치행정국장과의 소송에서 연거푸 패소했으나,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김동근 시장은 고 전 국장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2024년 11월5일 1심에 이어 2025년 5월16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법원 결정을 승복하지 않고 5월3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고 전 국장은 2024년 4월 의정부시 자치행정과로 책상 없이 무보직 복귀한 뒤 6월30일 정년퇴직하며 김동근 시장의 ‘보복성 인사’ 희생양이라는 상징이 됐다.
고 전 국장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미군반환공여지 및 인접 토지에 대한 개발을 총괄하는 균형개발추진단장을 맡아 캠프 카일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고 전 국장이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제안에 관한 국방부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국방부가 동의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년 6월25일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국장은 6월2일 “김 시장을 상대로 부당 징계 및 업무 배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직권남용에 따른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