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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20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6월2일부터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접수한다고 5월26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돌봄 조력자에 ‘이웃’을 포함시킨 것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등 돌봄 시간 및 지원금액 등은 시범사업 때와 동일하다.
하반기 사업 참여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