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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377회 임시회 폐회… 건의안 3건, 예산안 1건 등 처리
비법정도로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문제 해결, 산불 예방 위해 정부·국회 나서야
  2025-05-23 15:55:43 입력

방성-산북 간 도로공사 시설비 등 8억 8,680만 원 증액… 시민불편 해소

정현호 의원이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3일, 제37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산불 재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14건의 안건을 통과, 처리했다.

양주시에 비법정도로 민원이 지속, 빈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양주시 비법정도로 소송 건 수는 50건에 달한다. 지자체가 개별 민원으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도 보상금과 토지매수 청구 등 유사 소송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목 상 도로가 아니지만 오랜 기간 공공 통행로로 활용된 비법정도로는 전체 도로면적에서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전수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비법정도로는 도시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통행로인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보조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는 비법정도로 정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민 의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한상민 의원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난 22년부터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나날이 늘어나는 자치법규 입안 수와 예산 규모에 비하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원 2명당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1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려면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태 의원이 ‘산불 재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정희태 의원은 ‘산불 재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발생한 경북 대형 산불처럼 기후변화로 고온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산불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 됐다. 특히, 양주는 노야산 훈련장을 포함해 12개의 사격장이 있어 군사훈련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상존해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 의원은 “현재 산불 재난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시민의 안전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균형에 직면해 있다”며 “고가(高價)의 헬기 및 진화인력 운용 등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도 심의하여 통과했다.

시의회는 총 규모 1조 3,861억 7,755만 원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2개 부서 6억 2,000만 원, 세출예산 5개 부서 6개 사업에서 15억 680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한 세출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 6억 2,000만 원을 제외한 8억 8,680만 원은 시의 동의를 얻어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와 양주도시공사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증액했다.

그 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운영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양주시의회 제378회 정례회는 내달 2일부터 19일간 열린다.

김현수 의원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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