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의정부도시공사(사장 김용석)는 흥선동 연내천 복개(가능동 797)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 기간(2024. 7. 1. ~ 2025. 6. 30.)이 도래하여 재배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흥선동 연내천 복개 주차장은 순환제로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재접수 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이며, 구간별로 접수 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내천 복개 주차장은 함께쓰기 및 모두의주차장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된 곳으로 기존 사용자들의 공유제 참여로 인해 재접수 시 추가 가점이 주어진다. 또한, 공유제 활성화로 인해 유휴면이 더욱 감소되어 주차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 방법은 차량 등록증과 주소 변동 사항이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접수 조건에 따라 필요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를 지참하여 공사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추가 문의 사항은 031-828-6852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용석 사장은 “흥선동 연내천 복개 거주자우선주차 재배정을 통해 인근 시민에게 많은 주차 구획을 제공하고, 공유제를 통해 다양한 주차 서비스를 접목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