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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조치 이행완료통보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실시 및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토양오염사고에 대한 지방환경관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토양오염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것으로, 시장·군수는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제출한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 시장·군수는 토양오염 신고 등을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오염도가 우려 기준을 넘었다면 책임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다.
5월23일 정부합동감사단이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6월17일부터 7월5일까지 감사한 결과를 보면, 양주시는 토양정밀조사 이행완료보고서 8건과 오염토양 정화조치 이행완료보고서 6건을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다만, 양주시는 정부합동감사 사전조사 기간(2024년 5월16일~6월5일)에 미통보 사실을 인지하고 2024월 5월27일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