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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현주)는 5월 21일 관할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관련 정책 및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21년부터 매년 경기도교육청이 승인한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되어 2024년까지 총 21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별교육 이수기관이란 1년 단위로 교육청에서 지정·승인 받은 공공 또는 사설교육 기관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관할지역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총 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특별교육의 목적과 교육내용, 센터의 교육 방향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현주 센터장은 “학교폭력가해학생 등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인격 함양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 예방에 기여한다는 비행예방센터 특별교육의 목표를 위해 교육을 의뢰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