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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도시공사 노조 “인사제도 개혁해야”…공사 “도 넘은 인사권 개입”
노조, 5월7일부터 양주시청→이흥규 사장 자택→공사 앞에서 집회 이어가
  2025-05-21 17:12:07 입력
양주도시공사 앞에 자리잡고 있는 노조의 시위 차량.

양주도시공사 노사가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및 직원 인사 권한 문제 등으로 마찰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8차 단체협약에서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지난 5월7일 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시작한 데 이어 5월12일부터는 이흥규 사장 자택으로 찾아가 집회를 이어갔다. 5월19일부터는 도시공사 앞에서 1인 시위 성격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 

공사 측은 “사장 집까지 찾아가 과도한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집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행위”라며 “노조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압박 수단이었다”며 “요구사항 관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5월21일 현재 노조 측은 핵심 주장이 3가지라고 밝혔다. ▲5년 이상 근속승진 대상자 중 노조원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연공서열에 따라 근속승진하지 못한 노조원의 대우수당(기본급의 4.1%) 지급 ▲인사위원회 5명 중 노조 추천 외부인사 1명 참여가 그것이다. 

노조 측은 “노조원 대부분이 현장직 하위 직급이라 승진이 어렵다”며 “노조원 근속승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승진하지 못했을 때는 대우수당이라도 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 승진자 32명 중 노조원은 8명밖에 되지 않았고, 대우수당 대상자 7명 중 노조원은 1명이었다”고 했다.

노조 측은 또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외부인사 1명이 참여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물었다.

공사 측은 우선 “2024년 승진자 중 노조원은 12명이고, 대우수당 노조원은 2명”이라며 “인사위원도 7명이며, 이중 5명이 외부인사”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원 우대 승진 인사 요구사항은 지난해 이미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 측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성과 및 직무중심의 인사제도 운영과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근속승진제는 2024년 5월 노사 합의를 통해 2025년 5월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근속승진 대상자와 대우직원 선발은 모든 직원들이 공정하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향후 인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발하여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사 측은 “노조가 요구한 105개 사안 중 100개는 이미 합의했다. 노조 위원장의 인사위원회 참여는 불가하지만 노조 간부 인사는 합의가 아닌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5-21 17:59:4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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